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IRP에 적립한 돈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아, 세금을 낼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적립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소득세가 30 ~ 40% 감면되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이자소득세 15.4% 대신 연금소득세 3.3 ~ 5.5%가 부과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개설, 두 번째는 은행 방문을 통한 대면 개설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비대면 개설
-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IRP 개설]을 선택하고 계좌 개설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품 약관에 동의합니다.
-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 1~2일 소요되며, 계좌가 개설되면 안내 문자나 알림이 옵니다.
2. 은행 지점 방문 개설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 연금 및 IRP 담당 창구를 찾아 IRP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상이 없으면 바로 승인이 완료되고 계좌가 개설됩니다.
IRP 통장 개설 준비물
IRP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일반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과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금융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필요 서류 |
---|---|
타 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퇴직연금(IRP) 추천
2022.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단일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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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RP 계좌 개설 방법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금을 수령하고, 추가 자금을 적립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데요. 계좌에 적립된 돈을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