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하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크게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을 말하고,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처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퇴직하는 직장인은 법정퇴직금을 받는데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바뀌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 만 55세 미만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IRP 퇴직금 수령 방법
1. 연금 수령 (IRP 계좌 유지)
IRP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가 30%, 11년 차 이후로는 40%가 감면되며, IRP를 통해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금 수령(IRP 계좌 해지)
만약 큰 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한꺼번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간에 돈을 뺄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받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IRP 계좌 중도인출
IRP로 받은 퇴직금을 일부만 중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시, 인출한 금액에 대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을 어기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2022.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단일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 삼성생명 퇴직연금(IRP)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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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퇴사 후 IRP로 받은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