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적용 한도인 연간 900만 원을 적립하면 약 150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 공제 한도를 더해 한 해 1,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 방법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에 대한 환급 세액은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해에 900만 원을 IRP 계좌에 저축하면, 일반 소득자는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자는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밖에 없는 경우) | 납입 한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요율 |
---|---|---|---|
4,500만 원 (5,500만 원) 이하 | 연 1,800만 원 | 연 900만 원 | 16.5% |
4,500만 원 (5,500만 원) 초과 | 13.2% |
IRP 추가 세액공제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는 경우, 이를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최소 3년의 의무 납입 기간이 있는데, 3년의 의무 납입 기간을 마치고 이 금액을 만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 경우 기존 IRP 세액 공제 한도 900만 원에 3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1200만 원의 세액 공제 한도가 적용돼 약 198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반납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 공제받은 원금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원래 공제율이 16.5%이기 때문에 900만 원에 대해서 받았던 세액 공제액인 148만 5,000원을 그대로 국세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에 대해 13.2%의 세액 공제율로 1,188,000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900만 원에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1,485,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액 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2022.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단일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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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RP 가입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 자금 마련 외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