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금액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예비 퇴직자가 많은데요. 퇴사 후 IRP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말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의 7.09%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도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먼저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에서 일부를 떼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어들어도 다른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과 근로, 연금소득입니다. 이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소득은 100%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5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만 부과됩니다.


IRP 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료는 모든 연금소득에 부과되지 않으며, 5대 공적연금소득에만 부과됩니다. IRP는 5대 공적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해 예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IRP를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원금과 이를 운용해서 얻은 이익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퇴직 후에도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는 5대 공적연금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IRP와 같은 사적연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이라면, IRP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퇴사 후 IRP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는데요. IRP 연금은 5대 공적연금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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