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 수령 기간
IRP에 적립된 금액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요건만 충족되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부터 40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0년 초과인 경우 퇴직 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절세 방법
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서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해당 연도는 연금 수령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실제 연금 수령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 연금 개시 후 매년 10만 원 정도로 최소한의 연금을 인출한 후 10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IRP 계좌에서 최소 자금이라도 인출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연금을 개시한 지 10년이 초과돼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되지 않아 40%의 절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갱신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30 – 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는데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한 해에 모두 뽑지 말고 나눠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퇴직금 3억 원을 받은 경우, IRP로 옮긴 다음 12월에 전액 출금하면 약 1,800만 원의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12월에 연금 수령 한도(약 3,600만 원)까지만 인출하고 다음 해 1월에 나머지를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두 번 적용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령 한도 계산 방법
IRP 계좌에서 한 해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IRP 계좌 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 신청일의 IRP 잔고를 기준으로,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IRP 잔고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이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눕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차로 봅니다. 계산된 금액의 1.2배가 그 해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IRP 연금 수령 기간과 절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만 55세가 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 연차와 금액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