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수령 시점에는 퇴직금 전체를 수령하고, 이 돈을 인출할 때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IRP 일시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일수록 이득일텐데요. 퇴직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근속 기간이 10년이면 세금이 384만 원이지만 30년 일했다면 26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1억 원 384만 원 120만 원 26만 원
3억 원 3,875만 원 1,851만 원 1,041만 원
5억 원 9,300만 원 5,840만 원 3,560만 원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IRP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첫 10년간은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율의 70%만 과세하고, 11년 차부터는 60%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 매년 분할 납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IRP 연금 수령 한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총액을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IRP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첫 해의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첫 해에 1,200만 원 이내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초과한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P 운용수익 발생 시 세금

IRP에 가입하면 적립한 금액으로 정기예금,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가입자의 연금소득세는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세율로 과세되는데요. 이는 일반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15.4%)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세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수령 시점에는 퇴직금 전체를 수령하고, 이 돈을 인출할 때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