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방법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혜택상 유리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는 일시금 수령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IRP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 통장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원하는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단순히 연금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 수령 후 마음이 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 번만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목돈 사용 계획이 있다면

퇴직 이후 목돈을 사용할 일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퇴직급여 수령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IRP는 부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기존 IRP 계좌에 입금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적립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해서는 약 5%의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개인이 적립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별도의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수령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계좌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 수수료 낮추는 방법

장기 투자 상품은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IRP 역시 수수료가 중요한데, 이는 자산관리수수료와 운용관리수수료로 나뉩니다. 가입자는 이 두 수수료를 합친 수치를 보면 됩니다. 통상 IRP 수수료는 0~0.51% 정도이며, 금융 회사별로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 회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 회사 간 IRP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경우 IRP 가입자 유치를 위해 IRP 계좌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

IRP로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원금 외에 개인이 별도로 적립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적립금 투자를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보관한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60 ~ 70%로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에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고 일시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16.5%의 기타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는 일시금 수령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혜택상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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