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수령 한도 계산 방법
IRP 계좌에서 한 해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IRP 계좌 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 신청일의 IRP 잔고를 기준으로,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IRP 잔고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이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눕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차로 봅니다. 계산된 금액의 1.2배가 그 해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이고 IRP 계좌의 평가액이 3억 원이라면,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IRP 계좌 평가액 3억 원을 10(11 – 1년차)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된 3,000만 원에 1.2배를 곱하면 3,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연금 수령 한도는 3,600만 원입니다.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시 인출하는 금액 중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 초과 시 40%가 감면됩니다. IRP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에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유리합니다. 단,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이고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6,000만 원인 사람이 1억 원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출 금액 1억 원 중 연간 연금 수령 한도인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이므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4,0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연금 인출 순서
연금을 인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인출 순서입니다. 어떤 돈이 먼저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때는 가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부담금, 운용 수익 순입니다. 인출 금액은 퇴직금 재원에서 우선 인출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연금 수령 한도와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퇴직금은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에는 한도가 있으며,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