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 기간 및 세제 혜택

IRP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은데요. IRP 퇴직연금 수령 기간 및 세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RP 연금 수령 기간

IRP에 가입하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퇴직금이 적립된 경우,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요건만 충족되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부터 40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2013년 이전에 DB, DC에 가입한 경우 최소 연금 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수령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차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령 기간이 10년 초과 시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세제 혜택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만 55세 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 40%나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고, 11년차 이상부터는 40%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고 IRP를 즉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IRP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 40% 감면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2. 투자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 부과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투자 수익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수령시기 연금소득세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 수령 기간 및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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