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장단점 총정리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노후 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상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IRP 퇴직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립니다.


IRP 퇴직연금 장점

1. 세액공제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IRP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이상일 경우 13.2%가 적용되는데요. 연말정산 적용 한도인 연간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약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 40%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른데요. 1 ~ 10년차는 30%, 11년차 이상은 40%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0만 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IRP를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6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투자 수익에 낮은 세율 적용

퇴직금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4. 복리투자(과세이연) 효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계좌에 남아있는 돈으로 계속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에만 납부되므로, 세금을 내야 할 돈도 다시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IRP는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 원금과 이를 투자해서 얻은 이익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 퇴직연금 단점

1. 안전자산 30% 이상 의무 보유

IRP는 반드시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은 은행 예금, 적금, 채권형 펀드 등을 포함하며, 주식형 상품은 제외되는데요. 금이나 미국 채권의 선물 지수를 활용한 ETF 등의 상품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상품으로 100% 구성하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 불가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완전히 해지해야 하는데요. IRP를 해지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만 사라지고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운용수수료

IRP 계좌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이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RP는 퇴직 후 연금 생활자가 되어서도 유지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수수료가 미미해 보여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수수료 부담이 크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IRP) 추천

2022.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단일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노후 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상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잘못 관리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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