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조건
IRP로 이체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금융 당국은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중도인출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중도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출한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 70%)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 등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어떤 돈이 먼저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가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IRP에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IRP 계좌에 적립했지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돈 은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한 돈이 아닌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도인출 사유 | 세금 (퇴직금) | 세금 (운용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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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 70% | 연금소득세 (3.3 ~ 5.5%)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형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그 동안의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에 IRP 계좌에 있던 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금저축과 달리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목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IRP 계좌에 과도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