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납부 방식 및 금액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증보험 납부 방식과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간은 임대차 계약(갱신) 시부터 계약 종료(해지) 시까지입니다.


보증보험 납부 방식

1.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은 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집주인이 먼저 전액 부담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임대료에 포함시킵니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 해당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만 신청한 일반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납부 금액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에 주택의 종류, 보증금액, 계약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보증요율(최저 연 0.073%∼ 최고 연 1.59%)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인 2년 전세 계약 아파트의 경우 보증요율 0.122%가 적용되어 연 36만 6천 원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보험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방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보험 납부 방식과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은 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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